제9회 국제관악 및 타악기 콩쿠르 요강 ■ 취 지 본 경연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능 있는 젊은 관악인들을 발굴, 육성하고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합주, 전문앙상블 공연, 관악경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균형 있는 음악발전을 이루려 한다. ■ 기 간 2014년 8월 8일(금) ~ 2013년 8월 16일(토) ■ 참가안내 ▶ 부 문 베이스트롬본, 유포니움, 튜바, 타악기 ▶ 자 격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▶ 참가신청 서류 • 참가신청서(소정양식) 1부 : 신청서다운로드(www.jiwef.org) • 추천서 1부(자유양식) (학생인 경우 학교장이나 지도교수, 일반인 경우 소속단체장 또는 지역관악협회장) • 자기소개서 1부 •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(5×5cm) 이메일 접수 시 사진은 2MB이상 •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▶ 접수 마감 • 2014년 5월 30일(금)/5월 30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함 • E-mail 접수가능:bandfestival@hanmail.net / jiwef@naver.com ▶ 접수처 690-8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(사)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전 화 064)722-8704 팩 스 064)753-2208 E-Mail : bandfestival@hanmail.net / jiwef@naver.com ▶ 참가비 및 숙박비 • 참가비 : US$200(한화는 등록신청일 환율기준)를 참가신청 시 납부 • 숙박비 : 국내참가자는 아침식사비가 포함된 숙박비 한화 25만원을 참가비와 함께 참가신청 시 납부. 단,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숙박 및 아침식사가 제공됨 • 은 행 외환은행 계좌번호 630-007637-410 예 금 주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▶ 등록카드 발급 참가자들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며 참가자는 등록카드를 경연기간 동안 항상 지참해야한다. ■ 숙 소 참가자들은 경연기간 동안 주최 측이 마련한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다. ■ 악보 참조 경연 곡 연주 시 연주자는 악보를 참조할 수 있다. ■ 반주자 ▶ 참가자가 반주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주최 측이 배정한다. ▶ 참가자가 반주자를 동반할 경우 반주자를 캠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소정의 경비를 납부해야한다. (한화 25만원) ■ 시상 내용 ▶ 각 부문별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트로피, 상금이 수여된다. 개인부문 1 위 / US$7,000 2 위 / US$5,000 3 위 / US$4,000 ▶ 시상금은 시상식 당일 환율로 환산된 한화로 지급하며,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. ▶ 각 부문별 입상자 순위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. ▶ 동위 입상의 경우 시상금은 다음 등위의 시상금과 합산, 균등히 나누어 시상한다. 단, 다음 등위는 시상하지 않는다. ▶ 특별상 개인 1명 / US$1,500 • 위에 언급한 상 이외 여러 후원단체로부터 다양한 특별상이 있을 수 있다. ⁍ 2012년 - 애덤스(네덜란드) 마림바 1점(타악기 1위) - 베 송(프랑스) 유포니움1점(유포니움 1위) - 야마하(일본) 베이스트롬본1점(베이스 트롬본 1위) ⁍ 2013년 - 꼬르또와(프랑스) 테너 트롬본 1점(테너 트롬본 1위) - 애덤스(네덜란드) 2,000유로(트럼펫 1위) - 야마하(일본) 호른 1점(호른 1위) ■ 1,2차 및 결선 각 부문별 1차와 2차는 피아노 반주에 의하며 결선은 교향악단의 반주에 의해 진행된다. ■ 1위 입상자 각 부문별 1위 입상자는 입상자음악회에 출연하고, 다음 해 제주국제관악제에 독주자로 초청되며, 이 때 왕복항공료와 숙식비가 지불된다. 단, 본 경연에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공연료는 지불되지 않는다. ■ 입상자연주회 각 부문별 1위 입상자는 입상자음악회에 출연한다. 단, 1위 입상자가 없는 경우 차 순위 입상자가 출연할 수 있다. ■ 심사위원 ▶ 국 내 / 국내외서 해당부문 관악활동이 탁월한 인사 ▶ 국 외 / 앙상블축제에 초청된 전문연주자 중 약간 명, 국제적으로 해당부문 관악활동이 탁월한 인사 ■ 심사방법 ▶ 모든 경연은 공개집행하고 세부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하며 국제콩쿠르의 관례에 따른다. ▶ 각 부문별 심사위원은 부문별 경연참가자 전원의 연주를 심사한다. 단, 경연참가자가 최근 2년 내에 3개월 이상 현 심사위원을 사사했을 경우, 해당 심사위원은 그 경연참가자를 심사할 수 없다. ▶ 심사위원과 경연참가자는 1차 예선이 시작되는 날부터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해서는 안 되며,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각각 참가자격 또는 심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 ▶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|